대구 성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 등을 턴 혐의로 박모(22) 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월 19일 낮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1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을 비롯,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혐의로 수배중이던 박 씨는 주민들이 우유봉투에 출입문 열쇠를 넣어둔다는 점을 이용, 열쇠를 꺼낸 뒤 빈집과 사무실 등을 털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