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5일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44.운전사)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매지간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교대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한 점과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업무와 관련,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들에게 '용돈을 주겠다',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숙소 등으로 번갈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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