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 사회 '이방인' 서 '이웃' 으로

국제결혼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이 본격화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문기구 구성,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중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多人種(다인종) 사회로 바뀌고 있다. 국제결혼 급증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증가가 주요인이다. 특히 국제결혼 증가세는 놀랄 만하다. 1990년 1.2%에서 지난 해는 13.6%로 무려 11배 이상 폭증했다. 농촌지역은 4쌍 중 1쌍꼴로 국제결혼을 하는 실정이다.

장기 거주 외국인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90일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53만 6천627명으로 작년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4천878만 명의 1.1%를 차지한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외국인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각각 6만 5천 명과 2만 5천 명에 이른다.

대구'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은 경북 2천716명, 대구 1천653명이며 자녀 수는 경북 1천573명, 대구 80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결혼가정의 상당수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가정이 적지 않은데다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적 갈등, 심지어는 가정폭력 및 아내의 가출 등으로 가정이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2세들 역시 정체성 혼란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왕따'가 되는 예가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일부 지자체 차원의 1회성 행사 외엔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역시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돼 왔다. 작년 10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아랍계 이민자 폭동사건이 '포용'과 '열린 사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었지만 그때뿐이었다.

앞으로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육아'母性(모성)보호, 가족강화 프로그램 등의 도입,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들을 線(선) 바깥의 異邦人(이방인)으로만 여겨 차별대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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