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둥시' 호적 만들었다…굵기·성분 등 기준 마련

中·日 등 선점 우려…"소득 유출 차단"

전국 곶감 가공용 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 둥시'가 최근 생산지가 포함된 명칭으로는 처음으로 품종 등록됐다.

그동안 종자산업법에서는 식물 생산지를 나타내는 명칭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명칭 등록을 사실상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경북에서 흔히 사용돼온 '상주둥시', '청도반시', '예천 은풍준시' 같은 대표적 감도 법적으로 품종등록이 안되는 등으로 토종 품종들이 권리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경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 조두현(48) 박사는 2008년부터 떫은감(둥시)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경우 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선점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2002년부터 재래종 품종의 명칭 등록을 추진, 최근 쾌거를 이뤄냈다.

그동안 조 박사는 '상주둥시'의 굵기와 재배조건, 성분분석 등 특성 조사를 거쳐 품종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 등 국제적 신품종 보호규약 등에 따른 국내 재래종 보호 등을 위한 품종등록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당국을 설득했다.

이번 '상주둥시'의 품종명칭 등록으로 중국·일본 등 떫은감 재배 국가들로부터 국내 품종 보호권을 선점해 품종사용에 따른 로열티 제공 등 소득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상주곶감의 브랜드 관리로 곶감 지리적표시제 등 상주곶감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종 등록을 주도해온 조두현 박사는 "상주둥시는 그동안 이름은 있으나 호적이 없는 꼴이었다."며 "지역명이 포함된 명칭으로는 전국 첫 사례로 앞으로 청도 반시 등 다른 감 품종들도 명칭 등록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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