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관련, 지자체별 주택사업 실적과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 평가한 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별 평가 때 가중치는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실적 30%,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20%, 주거복지실태 평가 20% 등이다.
또한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별 분담비율은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의 가격과 종료시점 주택의 가격 추정액·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해 정해진다.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납부의 고지·징수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이와 함께 각의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기존의 우편 및 직접 교부방식 외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라도 질병이 조기에 치유된 경우에는 지정된 치유기간의 만료 전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토록 하는 한편 입영 연기 제한연령 기준도 재조정해 대학원 석사과정 중 2년제는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 일반대학원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과정은 28세까지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액 기준을 종전의 '3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대폭 완화하고 기부금품의 소요경비 인정 범위를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늘리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부금 모집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면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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