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 또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 낚시를 허용하는 '낚시 신고제' 도입에 앞서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이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29일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지는데 지역에서는 오는 26일 경북도청 제2강당에서 열린다.
이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낚시 신고제의 경우 구체적 자격 요건과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10월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해양부가 지난 1월 마련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을 원하고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 등록증을 하는 등의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도는 대체로 낚시인들이 돈으로 면허를 사는 형태"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면허제에 대한 국내 낚시인들의 반발을 고려,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 자격요건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낚시터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낚시터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물고기 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낚시용 집어제 및 곡물성 미끼 함량, 사용기준 설정 ▷납추를 대체할 추 개발 ▷산란기 낚시금지 구역 및 기간 명시 ▷포획 물고기 크기 및 마릿수제한 ▷기본 소양을 수록한 '낚시 핸드북' 제작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낚시 관련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 단체가 설립되면 단계적으로 낚시인 교육과 환경감시 활동 등의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낚시인 반발=2004년말 기준 5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낚시 인구는 주 5일 근무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낚시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낚시동호인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물론 낚시계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등록증을 받기 위한 사전 소양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낚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의 레저활동의 한 분야인 낚시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낚시동호인들의 얘기다.
또 낚시 규범 및 소양교육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설 교육장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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