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중계하는 수법으로 3개월만에 7억여 원을 챙긴 국내 최대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자 일당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형섭)는 18일 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하고 12만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중국 여성 회원들과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 3개월만에 7억 원을 챙긴 조모(30·김천)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받자 5천만 원을 받고 12만명의 남성회원 개인정보를 서모(42) 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5개의 도메인으로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자극적인 스팸메일을 발송, 2만 원씩 받고 회원 12만명을 모집했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음란 화상채팅운영자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중국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접촉했다."며 "조선족 동포나 국내 여성을 현지에서 고용해 국내 남성을 상대로 영업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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