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비율이 22%에 불과하고, 설사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실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17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1988년 이후 일반증인의 국감출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채택된 일반증인 2천152명 중 17%인 370명이 불출석했고, 이 중 22%인 81명만이 상임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여야가 밤 늦게까지 싸우면서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은 입법부가 과연 사회적 현안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된 증인 중 실제 기소된 경우는 약식기소 19명, 벌금형 15명 등 3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혐의(26명), 기소중지(6명), 기소유예(5명), 수사연기 요청(10명)을 통해 법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입법부의 권위가 무색할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법원의 강력한 처벌과 국회 차원의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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