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문이나 잡지 등은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에 따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확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부터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관련 협회에 제시한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표시 금지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와 '기획광고' '전면광고' 중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전면 크기의 광고는 해당 매체의 면별(종합, 정치, 사회 등) 안내와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전면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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