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동거녀의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2.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0시 30분께 자신의 동거녀였던 송모(37)씨의 전 남편 등이 살고 있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준비했던 휘발유를 창틀과 복도 등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송씨가 5일 전 가출을 한 뒤 그의 전 남편 등을 통해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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