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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경산점, 지방세 4억4천여만원 미납 말썽

경산 중산동 E-마트경산점이 개장 4개월이 지나도록 지방세인 4억4천여만 원의 등록세 부과와 납부 절차를 밟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을 연 E-마트경산점은 건물연면적 4만9천㎡에 대한 취득세 9억2천여만 원과 건물분 재산세 1억4천여만 원은 납부를 했으나 4억4천여만 원으로 추정되는 등록세는 보존등기를 하지않아 부과조차 되지 않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등록세는 건물 등기를 해야 부과되고, 과태료도 물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산시의회 변태영 시의원은 의정질의를 통해 "E-마트측이 당연히 내야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최인석 세무과장은 "건물을 취득한 뒤 2개월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30~3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나 E-마트경산점처럼 건물 신축의 경우 등기를 않으면 강제조항이 없어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자체 조사결과 전국 E-마트 중 3개점이 등록세 미납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E-마트 경산점측은 "건물 확장 등 현재 추가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완공되면 일괄적으로 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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