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 고춧가루에 '반딧불이' 상표 못쓴다

특허분쟁서 무주군에 패소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영양반딧불이' 상표 등록 문제가 1년여의 특허분쟁 끝에 무주군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19일 영양 반딧불이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영양군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양 고춧가루에는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군은 지난 4월 특허법원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상품에는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등록한 고추와 비슷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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