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을 유혹, 여관으로 유인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정모(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함께 간 박모(46) 씨의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정 씨는 식당을 옮겨 다니며 종업원으로 취직,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손님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남성이 목욕하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