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20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강기정(姜琪正) 의원 등 여당 복지위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군복무 크레딧제 도입,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고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당론으로 확정되면 복지위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11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 원씩, 이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 원씩 지급된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 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의 명확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개선 ▷국민연금 재정수지 정부 공시 등 민원제도 개선사항도 연금개혁안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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