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유해 판정 식품

孔子(공자)는 주위에 식성이 까다로운 인물로 비쳐졌던 것 같다. 제철이 아닌 음식이나 잘생기지 않은 건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論語(논어)'에도 '자른 고기가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고, 醬(장)을 얻지 못하면 역시 먹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밥상머리의 까다로움 역시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는 그의 수기철학에서 나온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너무 탐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웰빙'이니 뭐니 해서 먹는 것에 유독 관심이 많다. 그런 바람을 타고 부정'불량식품이 날개를 달아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건이 터지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가도 곧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문다. 돈에 눈먼 상혼이 '殺傷(살상) 행위'나 다름없는 일까지 저지르기도 해 음식물 먹기가 두렵지만 언제 '안심하고 먹는 음식문화'가 정착될는지….

○…지난해와 올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回收(회수) 명령이 내려진 有害(유해)식품의 70% 가까이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식약청이 유해 판정을 내린 식품 69.3%가 유통됐고, 지난해도 68.9%가 회수되지 않았다. 빙과류'분말음료'김치'통마늘'민물장어 등 흔히 먹는 식품들이 대부분이라니 기가 찬다.

○…올해 發癌(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은 냉동 민물장어 양념구이의 경우 9.2% 외엔 유통됐다.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된 냉동 꽃게는 고작 0.2%, 지난해 대장균이 나온 한 제과의 빙과류도 4.8%만 회수됐다. 그렇다면 그 밖의 유해식품들은 이미 우리 배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이지 않은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유해식품 유통 업체에 대한 회수 공고가 '효과 별무'다.

○…식품위생법엔 유해식품을 판 사람은 바로 제품을 회수하게 돼 있다. 정부는 해당 회사에 영업 정지나 許可(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해식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건 큰 문제다. 더구나 그런 판정을 했을 때는 이미 소매까지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니 행정처분이 있으나마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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