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찰과 변호사 직역의 역할을 다소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상명 검찰총장이 21일 유감 표명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의 훈시와 관련해 검찰총장 명의의 유감 표명이 이뤄지는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천기흥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대법원장의 순시 발언 중'변호사단체는 사법부 보조기관', '변호사들이 내는 자료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서' 등 일련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실에서 작성된 조서를 밀실에서 작성했다고 한 것과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부분, 공판정에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던져놓는다는 발언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 임승관 차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 뒤 회의결과를 정 총장에게 보고했다.
변협은 대법원 측이 대법원장 발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주기로 함에 따라 해명서를 토대로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유감 표명, 사과 요구 등 대응 방식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가 어떤 것인지 진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일반 회원들의 항의와 현상황을 보는 원로들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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