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소년' 유골 발굴이 오는 26일로 4주년을 맞는다.
91년 3월 우철원군 등 5명의 어린이가 대구 달서구 와룡산으로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실종, 2002년 9월26일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이 사건은 타살로 결론났지만 용의자는 여전히 미궁 에 빠져 있다.
거기다 실종일을 기준으로 한 사건 공소시효(15년)도 지난 3월25일 자정에 만료돼 현행법상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성서경찰서 1개 강력팀 등 1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고 언제든지 용의자나 결정적 단서를 쥔 목격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서다.
또 유골 발굴 당시 '살해시점이 실종 당시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명확한 사망 날짜는 아직 밝히지지 않아 범인 검거 후 공소시효 만료일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잡혀 범행 날짜를 명확히 밝힐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수사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후원금 등으로 조성한 '개구리소년' 보상금과 15년간의 은행 이자 가운데 유골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한 2천5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200여만원도 수사본부가 존속하는 한 그대로 보관키로 했다.
한편 '개구리소년' 부모들과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은 지난해부터 공소시효 연장을 촉구해왔지만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의 모임은 지난 5월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개구리소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4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다음달에도 이를 촉구하는 2차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단체 나주봉 회장은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또 내년 안에 개구리소년 등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어린이를 위한 추모공원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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