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1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 구의원 황모 씨에게 "배부된 명함이나 선거공보가 1만 5천부 이상으로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여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