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1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 구의원 황모 씨에게 "배부된 명함이나 선거공보가 1만 5천부 이상으로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여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