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대구·경북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지역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이다. 현재 영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한달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가구는 856 곳으로 조례 제정시 연간 4천400여 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황병직의원은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며 "저 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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