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번호'단순 도용'도 중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盜用(도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개정 주민등록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이 거의 생활의 일부가 된 청소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熟知(숙지)시켜야 할 일이다. 그동안 罪意識(죄의식) 없이 친구 등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게임을 즐기거나 필요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 왔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결코 작지 않은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가 된다. 전과자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의 核心(핵심)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한 조사 결과 네티즌의 12%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屬性(속성)상 도용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도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새 주민등록법은 遡及(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지할 일은 25일 이전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만든 계정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계속 사용할 경우엔 도용 행위로 간주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을 요청하고, 주간 무가지에 홍보 광고와 지자체 홈페이지 팝업 광고 등을 통해 對國民(대국민) 홍보활동을 폈다고 한다. 그러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일선의 책임감 있는 홍보 활동이 요망된다. 電算(전산) 관련 교사에게 맡겨두거나 가정통신문 한 장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다른 시도의 모범적 홍보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애매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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