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현장학습을 인솔한 초등학교 교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학생을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3일 담임교사의 지시를 듣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생을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서울 B초교 박모(49)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교사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로 현장학습을 갔다가 귀갓길에 서울대공원역 분수대 인근에서 최모(12.6학년)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교사는 폭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변에서 폭행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 교사는 경찰에서 "최군이 친구들과 게임을 계속하다 여자 담임(30)의 '모이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초등교의 현장학습에는 6학년생 6개반 170여명과 교사 6명이 참가했으며, 상당수가 폭행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초교는 박 교사로부터 사유서를 받는 등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다른 교사들이 함께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확인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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