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선거법 위반 당선자 절반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선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공언대로 최근 당선무효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달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10명 가운데 50%인 5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 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각각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또 대구지법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군의원과 영천시 시의원 각각 1명과 대구 수성구 구의원 1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특히 강 전 대구시의장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금품선거를 엄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항소기각 이유로 "기부액이 100만원이 넘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수령여부를 확인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항소를 하면 일정부분 정상이 참작돼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화된 법 감정과는 사뭇 다른 대목이다.

대구지법은 이밖에 최근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구의원 1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특정인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하는 등 '엄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놔둘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및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 보다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