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들어 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현재 수도권 과밀지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통해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특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방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비정규 학력도 사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선거 때 악의 없이 실은 비정규 학력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 의원 측은 밝혔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현재 소득금액의 10%에서 소득금액 전체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학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주 의원 측은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 개회 중에 사퇴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개회 중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국회 의결을 통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간소하게 하자는 취지다. 또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댐이나 공항, 뉴타운 등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영향 평가에 기상전문 학자들도 참여하도록 해 기상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면밀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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