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단체장 잇단 '기소'…행정공백 우려

경북도내 6개군 군수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잇따라 당선무효형 이상의 1심 선고를 받았거나 구형받아 행정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죄질이 무거워 당선무효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재선거 이야기와 함께 출마 예상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선거법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선거법 관련 피소자는 김희문 봉화군수를 비롯해 배상도 칠곡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박영언 군위군수, 이원동 청도군수 등 6명이다.

한나라당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 봉화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며, 배 칠곡군수도 1심에서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 원)을 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지만 권 영덕군수는 징역 2년이 구형됐고, 박 군위군수는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청송군수와 선거와 관련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청도군수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수천만 원대의 불법사실이 적발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배 칠곡군수의 경우 1심판결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인 등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엄단 방침을 세웠고, 기소 2개월내 1심 선고 및 1년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군의 경우 재·보궐선거(내년 4, 10월 예정)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 판결이 예상되는 일부 군에서는 벌써부터 출마예상자가 거론되고 있다. 모 군의 공무원은 "군수의 재판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말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라며 "전직 군수나 낙선자를 중심으로 재선거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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