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신설

친환경농산물 분류 내년 3월말 변경

내년 3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가 현행 4종에서 3종으로 바뀐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을 9월 말에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 중 저농약과 무농약은 그대로 사용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분류되는 전환기유기농(1년 이상) 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은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

다만, 기존에 전환기 유기농에 해당됐던 농산물의 경우는 '유기농산물(전환기)' 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 축산물의 경우는 유기 축산물에 이어 농산물의 무농약에 해당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이 밖에 개정 법률은 인증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통업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인증 취소를 받은 업자는 1년간 재발급 신청을 불허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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