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가 현행 4종에서 3종으로 바뀐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을 9월 말에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 중 저농약과 무농약은 그대로 사용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분류되는 전환기유기농(1년 이상) 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은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
다만, 기존에 전환기 유기농에 해당됐던 농산물의 경우는 '유기농산물(전환기)' 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 축산물의 경우는 유기 축산물에 이어 농산물의 무농약에 해당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이 밖에 개정 법률은 인증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통업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인증 취소를 받은 업자는 1년간 재발급 신청을 불허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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