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자동차 부품상 간판을 내건 뒤, PC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박모(39)·김모(37) 씨와 '바지사장'인 또다른 김모(37)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대구 중구 자동차골목내 한 상가에 '카오디오판매점'이란 간판을 건 뒤 문을 잠가 놓고 아는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PC도박장을 개장, 한달여 동안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인PC방을 차려 놓고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조모(44)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500만 원을 받고 경찰에서 자신이 PC방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이모(43)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욱진·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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