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은 25일 파업기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씨 등 민노총 간부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 노조원 김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1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인 합의의 구실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 기소된 노조원 58명은 지난 7월13일부터 9일간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본사를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내 기물 등을 파손해 포스코측에게 기물수리비 등 16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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