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상 성매매 빚지게 한 뒤 어선에 넘겨

부산해양경찰서는 25일 무허가 선원소개소 업자와 짜고 구직자에게 외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주인 김모(43.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김씨는 지난 6월6일 무허가 선원소개소 업주 이모(56.구속)씨가 보낸 구직자 6명에게 외상으로 양주 등을 먹인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구직자 1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와 짜고 이 같은 수법으로 선원 1명에 100만∼2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작업환경이 나쁜 어선에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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