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법원 '라이트'담배 흡연피해 집단소송 승인

미국 연방법원은 25일 수 천 만 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 피해자들에게 최대 2천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04년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1970년대 초 이후 시판된 '라이트(light)' 또는 '라이츠(lights)' 표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바버라 슈워브씨 등 8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연방법률을 위반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손해배상 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담배회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

이른바 '슈워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해 얻은 이득이 1천200억-2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라이트' 담배 흡연피해 집단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필립 모리스 등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미국내 시판 담배 중 '라이트' 담배의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담배회사들은 이같은 판결에 곧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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