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청, '희망경제 특별 신용보증대출' 접수

북구청은 오는 12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경제 특별 신용보증 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희망경제 특별 신용보증 대출'은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해 업체당 1천만 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율 연 5%)하는 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없이 특별 신용보증으로 은행을 통해 대출해 주는 제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영업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용보증서와 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 자가체크 리스트, 주택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일 경우), 사업장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이 있는 해당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단 건평 330㎡ 초과하는 식당과 담배, 주류, 귀금속, 모피제품, 보석,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이나 기타 무점포 소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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