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6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와 중구, 달성군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극도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30 부동산 조치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 발표 이후 사실상 지방 건설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투기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로 '주택 투기지역' 해제 조치로 금융 및 세제상의 규제책이 대폭 사라지지만 일단 3·30 조치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되지만 중도금 대출 등에 있어 평균 연봉에 근거한 담보 비율(LTV) 적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 과세 규제책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도 3·30 조치로 내년부터는 투기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 효과와는 상관없이 얼어붙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지난해 8·31 조치 이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보여왔던 정부가 처음으로 해제 조치를 했다는 점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투기지역 해제'가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촉진법에 근거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등 분양 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투기지역 해제와는 달리 분양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만큼 이미 대구경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계와 대구시 등에서 몇차례 정부에 건의를 한 만큼 투기지역 해제 조치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투기지역 해제로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어느정도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된다.
3·30 조치 이후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60~7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매수·매도자들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위축돼 왔지만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재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매수 심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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