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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폐장 보조금 집행' 사실확인 나서

검찰이 경주시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활동 보조금 집행 불법 논란과 관련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방폐장 유치활동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교부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 정산됐는지와 집행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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