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대 국책은행장 연봉, 정부투자기관장의 '4배'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돼 되살아난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이 12억원이 넘는 등 국책금융기관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급여가 시중의 민간은행보다 훨씬 높은 등 국책은행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금융공기업들은 일하지도 않은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해 성과급을 기준보다 많이 주고, 각자가 불입해야 할 개인연금저축을 기본급에 편입시키는가 하면,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으로 편법적인 복리후생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의 200 4년도 평균 연봉이 6억3천600만원으로, 업종이 다르지만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 보수 1억5천700만원의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이 12억6천만원에 달하는 등 광주은행(4억9천6백만원), 경남은행(5억원), 서울보증보험(4억3천5백만원) 등4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기관장 평균 보수도 6억7천2백만원에 달했다.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한 데도 직원 인건비는 시중은행보다 13%나 많은 7천717만원에 달했다.

대다수 국책금융기관 등은 과도한 복지후생제도를 유지해 개인연금을 봉급에 포함시키거나 임차사택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에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천42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개인별 성과급을 실제평가 결과보다 한단계 높게 지급하거나 인건비 예산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변칙 지급한 사례도 있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성과급을 10억원 과다지급했고, 특히 우리은행은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 42명에게도 성과급 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은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를 주었고,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폐지된 월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화해 연간 433억원을 지급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도 만연한 실정으로 우리은행 등 8개 기관에서 2002년부터 3년6개월간 지점 설비공사, 인쇄물 제작, 전산용역 등 전체 계약액 1조1천220억원(3천201건)중 41.5%인 4천664억원(1천481건)을 은행원 친목단체인 각 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 등을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청원경찰, 운전기사를 자체 직원으로 채용해 연간 135 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고, 특히 이들 4개 기관의 청원경찰(218명)의 평균 임금은 6천3백만원, 운전기사(88명)의 평균임금은 6천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시설경비와 운전업무를 아웃소싱한 금감원,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청원경찰, 운전기사 평균임금의 2∼3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과 업무가 축소돼 정비필요성이 있는 지방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현지 법인을 설립해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운영도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경영이 부실한 자회사의 정리방안을 강구하지는 않으면서 퇴직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정상화가 됐는데도 워크아웃을 졸업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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