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도박장 개장 '23억 부당이득' 업주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상가에 '점포 임대중' 이란 팻말을 붙인 뒤 CCTV를 이용해 단골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PC도박장을 개장,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서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