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2명을 초과할 때는 50만 원 및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소득 공제토록 하는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반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이 교습받는 체육시설을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발생한 이자도 연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대상으로 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근로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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