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중심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과 건물대장상의 주소 등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면서 100여년간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 6개 지역을 포함해 현재 전국 102개 시.군.구 지역에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설치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시.군.구 지역도 20 09년까지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도로명 주소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도로명 주소활용을 위한 도로명 주소통합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 '새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해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길 찾기, 새주소 전자지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면 정부중앙청사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 1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로 바뀌게된다. 지번인 '95-1'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도로명 주소인 '세종로 77'로 변경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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