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탁주 파업 '타결'…전원 업무 복귀

지난 7월 12일 이후 석 달째 계속돼 온 대구탁주 노조 파업이 타결됐지만 79일 만에 불로막걸리 생산이 재개될 전망이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타결을 인정할수 없다."며 강력 반발,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대구탁주 노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당 근무시간과 임금 인상분 등을 둘러싼 노사 쟁점 사항들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 협정서를 체결하고 사용자 측은 "28일까지 업무복귀를 끝내 달라."는 공문을 전 노조원들에게 발송했으며 28일 오전 10시까지 전원 업무복귀를 마쳤다는 것.

하지만 발효시설 등 지금까지 가동하지 않았던 생산기계를 2, 3일 정도 정비해야 해 다음달 초쯤에야 실제 작업이 가능해 불로막걸리 생산재개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

협정서 내용은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의 주 40시간제 도입과 월 5천 원의 임금인상 등이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지나치게 회사 측에 유리한 안'이라며 협정서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조 대표들은 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협정서에 서명했고, 협정서 서명 이후 벌어진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37대 37로 가부동수에 의한 부결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사용자 측이 협정서 내용을 무효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조합원들이 인준하지 않은 협정서는 아무 효력 없다.'는 노조내부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용자 측의 업무 복귀 공문에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과 사용자 측은 "'노조 대표는 사용자 단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들에게 위임받는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 측과 대표가 한번 서명한 협정서는 노조 내부 규약이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입장.

사용자 측은 28일 이후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 '결근'에 따른 민·형사소송을 조합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 탁주노조 한 간부는 "업무 복귀를 끝낸 노조원들은 일단 파업투쟁은 철회하고 정상 근무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불로막걸리는 대구시장 점유율이 85~90%에 이르고 하루 1만~1만 5천 통씩 주문 생산됐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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