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대구시내 모 여고교사 K(45) 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3학년 학년부장인 K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야간 자습을 하던 이 학교 3년생인 J양에게 접근, "귀갓길이 위험하니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엽기적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집에 아내가 없으니 진학 상담도 할 겸 선생님 집에 좀 머물다 가라."고 한 뒤 술까지 가져와 권하며 J양의 몸을 더듬었다는 것.
K씨는 또 남여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물까지 켠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를 못하게 애원하는 J양에게 성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괴로워하던 J양은 최근에야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으며, 결국 경찰수사가 시작돼 교사가 처벌받게 됐다.
한편 K교사는 학교 측에 이미 사표를 내 수리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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