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분과 석물을 세우는 전통적인 매장 풍습은 산림훼손과 국토잠식 등 갖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공·사설, 공원 묘지에 묻힌 분묘 숫자만 2만 5천829기(基)로 면적은 74만 8천651㎡에 이른다. 대구 남구 대명4동 면적(71만㎡)보다 더 넓다.
그러나 이들 시설묘지 아닌 곳에 묻히거나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이보다 수십 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을 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군청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조성된 분묘는 2천200만 기로 묘지면적은 1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 국토의 1% 수준. 전국 학교용지의 4배, 공장용지의 배가 넘는다.
지난 해 말 현재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은 7평에도 못 미쳤지만 분묘 1기의 평균 면적은 15평에 이른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터가 두 배 이상 넓은 셈이다. 정부는 매년 약 13만여 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되고 이로 인해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8㎢) 이상의 토지가 잠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족한 화장시설과 흉물로 변하고 있는 봉안시설(납골당)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구 지역 화장률은 지난 1998년 27.5%에서 지난 해 39.9%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역의 화장터는 단 1곳에 불과하다. 화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탓.
납골당은 화장장려 정책에 따라 급속하게 보급됐지만 봉안묘와 봉안탑 등 과도한 석물의 사용과 일부 종교단체의 납골 시설 편법운영 등으로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본의 경우 거의 99% 이상 화장을 하며 분골은 납골당에 모시거나 묘지구역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묘지와 납골당이 부족해지자 가족 합장 납골당이나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화장장이 원칙이며 유골은 집이나 납골당에 모시거나 공공묘지에 묻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자연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연장에는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으며 상석, 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 100㎡ 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은 자신이 소유한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