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 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등의 최대 임금이 9천100만원까지 높아지게 된 과정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임금수준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1987년 민주화 항쟁과 구조조정의 논리가 성립하기 쉽지 않는 국책은행 특수성이 뒤얽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가운데 일부는 연봉이 최고 9천100만원 달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다.
정규직 행원 기준으로 하면 고참급 차장이나 부국장급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이는 87년 이후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일반행원의 임금 상승률이 같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원래 청원경찰과 일반행원은 호봉간 임금상승률에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87년 이후에는 이같은 차이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87년 이전 청원경찰들은 해당 직군의 임금 상승률을 따르다가 퇴직 2~3년을 앞두고 일반행원의 임금상승률과 맞췄지만 1987년 이후부터는 재직 후 10~15년이 지나면 행원과 같은 임금상승률을 적용받게 됐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난 셈이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아래에 많이, 위에 적게'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을 따랐다.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았던 하위직급과 블루칼라 직업군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직군이었던 청원경찰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져 퇴직할 때에는 9천1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 대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은의 경우 '급여.후생을 시중은행 수준과 보조를 맞춘다'는 내부 원칙이 있었다. 따라서 하위직군의 고임금은 이미 시중은행에서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 부가가치만큼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해당 직군을 구조조정하고 아웃소싱으로 전환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직군의 남은 연봉의 일정부분을 거액의 명예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국책은행들은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이다.
국책은행 특수성 상 당시 시중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 등이 없었고 이 때문에 노조에 구조조정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한은은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자 정규직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를 택했다.
정규직 청원 경찰이 퇴직하면 아웃소싱 용역회사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아웃소싱 용역회사에 의해 고용된 특수경비원들은 2천500만~3천만원의 연간 급여를 받는다.
정규직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다 보니 이들이 노령화되면서 평균보수도 매우 높아지게 됐다.
한은은 "청원경찰 등 직군에 대해 과도한 인건비를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일반직원.서무직원.청원경찰 등 직군에 대해 동일 직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부터는 기준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직급별 호봉 승급 상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