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창희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당선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시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기사를 사전에 차단해 지지 기반을 조성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이런 의도를 갖고 기자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