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도 의심' 아내와 알던 남자 살해범에 징역 14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9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 아내와 알고 지내던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자 이에 격분, 아내가 알고 지내던 유모(39) 씨를 만난 뒤 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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