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LP 가스통에 불을 붙인 혐의로 박모(40) 씨를 30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30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상가에서 상가앞 LP 가스통의 호스를 빼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미용실 집기 일부만 태운 뒤 5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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