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숙사비 개인용도 사용 전문대학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대학 기숙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북 영주 K 전문대 최모(79) 학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며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7억 7천여만 원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학장이 횡령한 돈을 이미 갚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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