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서 첫 공판전 法·檢·辯 협의

검찰이 첫 공판 전에 공소장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검찰로 확대키로 하자 법원도 피의자 방어권 확대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협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일 일선 지원에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식'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소송지휘권에 따라 공판 기일 전에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기일 진행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송지휘란 원활한 소송 진행과 심리를 위해 법원이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데, 소송지휘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갖게 된다.

대법원이 소송지휘권에 바탕을 두고 공판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고 첫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심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미식 배심제에서는 배심원들의 경우 첫 공판 전에 증거 서류 등을 볼 수 없지만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사를 불러 심리방향과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첫 공판 전이나 증거조사기일 전 재판부가 심리 계획을 구상해보고 검사, 변호인과 심리 방향, 입증계획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변호인측에서 검찰의 기소 의도와 입증 계획을 미리 알게 되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지고 법원은 짜임새 있는 공판 로드맵을 준비할 수 있어 재판 진행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아주 큰 사건이 아니면 첫 공판 전에 협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무엇을 어떤 증거로 심리할지를 논의하게 되면 법정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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