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별사업장 조합원이 파업투표 주체"

산별노조 쟁의 찬반투표 참가 범위 규정한 첫 판결

산별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개별기업 조합원으로 한정해 실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절차와 관련해 개별교섭이 진행될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단체협약에 관해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사용자 측 요구로 개별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돼 9월 사내 하청지회의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8개 협력업체 조합원 102명 중 51.9% 찬성률로 쟁위행위가 결정됐다. 그러던 중 일부 협력업체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자 노조는 11월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각 사업장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 쟁의행위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A사 등 2개사는 이 기간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인원을 채용했으나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조가 사용자 측과 개별교섭을 진행할 경우 이는 개별사용자의 단위사업장에 적용될 단협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야 하며 따라서 찬반투표도 개별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2004년5월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해 왔으므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도 협력업체별로 해당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 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것은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교섭이 결렬돼 각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 같은 산별노조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이나 지부·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해도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