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휴대폰 가입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 사업 동업자를 협박, 2천300여만 원을 뺏은 김모(30) 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동업자 김모(27) 씨와 휴대폰깡 사업을 하던 중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대신동파 조직원이라고 말한 뒤 후배들을 동원, 동업자 김 씨를 협박, 수차례 걸쳐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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