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알고 지내는 여자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했다 옥살이를 한뒤 출옥해 또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모(42)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7월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41)의 딸(13)에게 "목욕을 하라."고 한뒤 자신도 욕실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는 3년 전 이 아이를 성폭행,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올해 4월 출소, 또다시 내연녀 딸에 대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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