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증거분리제출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협의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자 검찰이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2일 "공판전 협의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판사실 등 밀실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최근 일선 지원에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식' 지침을내려 보내면서 "소송지휘권에 따라 공판 기일 전에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기일 진행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협의제를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 장소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것.
대검은 언론 보도 이후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서 "협의의 내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실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밀실' 문제에 역공을 취했다.
검찰은 지침에 '비공식'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다,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서부터 재판이 잘못 진행될 수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판전 준비절차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 검찰, 변호사가 협조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공판 전 준비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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