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영양군수 징역1년 선고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장순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시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점과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정모(66) 씨에게 1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3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으며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군수로부터 문중재실 수리비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영양군은 김종태 부군수의 군수직무대행체제가 되며, 권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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